[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던 배우 김부선(54)이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 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과 윤모씨(52)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지난 달 2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부선은 지난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경찰은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몸싸움 도중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