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15년만에 재심 진행…“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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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재심 진행 과정은?
무기수 김신혜, 15년만에 재심 진행…“난 억울하다”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 청구 심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2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최근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이 지난 1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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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혜 / 사진= SBS |
변협 관계자는 “김신혜씨의 법률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쓰여질 수 없다고 판단돼 재심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신혜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백과 증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은 하나도 찾지 못했다.
대한변협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재심청구 이후 당시 수사경찰 및 의경에게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진술 등을 받아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생명보험협회와 여러 보험사들을 방문해 보험이 범행동기가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를 부검했던 부검의에게 피해자가 죽기 전 1~2시간 이내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치 못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 일문일답, 검찰 측의 반론, 변호인 주장 등을 모두 청취했으나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