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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정부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를 인정한 것.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교원노조법 조항을 근거로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교조 측의 주장을 수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오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2심 재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에 네티즌들은 "교원노조법 합헌, 운명의 날" "교원노조법 합헌, 법외노조 되나" "교원노조법 합헌, 헌재는 등을 돌렸네" "교원노조법 합헌, 난 잘 모르겠다" "교원노조법 합헌,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