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황은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전 세입자 디자이너 박모 씨(61·여)와의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2일 오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비가 과거 세입자 박 씨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맞다. 법원에서는 박 씨에게 비의 소유 토지에 쌓아둔 폐품을 수거하라고 판결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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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지난해 11월 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소유 땅에 박모 씨가 폐품들을 무단으로 쌓아 놓자 지난 7일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비의 소속사는 비가 박모 씨에게 여러 차례 해당 물건들을 치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특히 박모 씨는 앞서 비와 임대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인물로,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하던 박모 씨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비로부터 계약 해지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박모 씨는 건물 벽면에서 물이 새면서 작품이 망가졌다며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박모 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다 벌금형을 당하기도 했다.
황은희 기자 fokejh@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