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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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항상 우여곡절이 많은 주인공, 비련의 여인, 악녀, 불륜남녀 등이 드라마 속에서 꼭 겪는 일이 있다. 바로 상대방에게 물세례를 맞는 일이다.
드라마의 공식처럼 내려고 오고 있는 물세례 장면은 작은 컵에 들은 물, 와인, 주스를 뿌리거나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힘껏 상대방에 쏟는 등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지난 8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상류사회’에서도 어김없이 주인공이 물세례를 맞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날 장윤하(유이 분)와 유창수(박형식 분)는 집안과의 맞선으로 첫 만남을 가졌다.
장윤하는 맞선자리가 싫어 일부러 껄렁한 차림새로 등장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 일부러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유창수는 장윤하에게 “이 짓 하려고 장소 바꿨냐”고 말했다.
하지만 장윤하는 “네가 반말하니까 나도 반말하겠다. 내 차림이랑 태도보고 집에 가서 그냥 맘에 안 든다고 말해라”라고 부탁했고, 유창수는 “너 임자 잘 못 만났다. 집에 가서 너 아주 맘에든 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포기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윤하에게 돌연 “부탁을 들어주겠다”라는 뜻을 밝힌 뒤 윤하 머리에다 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60조 (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이란 유형력의 행사, 즉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을 의미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구타나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폭언이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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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뿌리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다만, 쌍방 간에 장난으로 한 행위 등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정도였다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유창수가 장윤하에게 컵에 담긴 물을 뿌린 행위는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장윤하는 형사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1) 위자료 및 2)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 치료비, 손상된 옷에 대한 세탁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