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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이 친동생에게 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는 장윤정과 동생 A씨간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A씨는 원고에게 빌린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변제하라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개했다.
법원은 “차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판단이 어렵다”며 조정을 권유했다. 하지만 장윤정은 5억여원을 빌려준 뒤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누나에게 받은 돈은 모두 변제했다”고 강조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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