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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7번방의 선물'의 배당금 청구 소송이 종결됐다.
'7번방의 선물' 제작사 화인웍스는 22일 "지난 2013년 8월 20일 씨엘엔터테인먼트가 화인웍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배당금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조정제안을 양 당사자가 받아들인 결과다.
화인웍스 측은 "화인웍스에서는 배당금 소송 기간 중 씨엘엔터테인먼트에 의해 60억원이 가압류된 판결에 따라 이환경 감독과 임민섭 PD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인센티브의 선순위 가압류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안,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당금 청구 소송이 원만하게 종결되면서 화인웍스에서는 마지막 단계였던 감독과 PD의 일부 미지급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을 최종 완료했
흥행 대기록을 세운 '7번방의 선물'은 제작사간의 분쟁으로 법정싸움을 벌였다. 공동 제작사 중 하나인 씨엘엔터테인먼트사가 메인 제작사인 화인웍스사에게 공동 제작 명분으로 수익금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화인웍스사는 이에 응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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