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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프선수 배상문(29)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2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병무청은 허가여부를 검토한 끝에 배 선수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는 점을 비롯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입영을 앞둔 젊은이들의 꿈은 누구나 소중한데 배상문의 경우만 입영을 미뤄서 내년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면 형평성의 원칙이 더 훼손될 것”
배상문은 22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배상문 군대가겠네” “배상문씨 안타깝지만 병역의무 다한 뒤 좋은 모습 기대할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