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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창모가 지난 1월 소속사로부터 횡령과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구창모의 소속사 코레스타미디어 관계자는 24일 "2013년 8월, 구창모에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3년 계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구창모는 2013년 9월 말부터 약 1년 동안 지방행사 등을 통해 대략 1억 7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음에도 소속사와 정산하지 않고 본인 계좌로 출연료를 받아왔다"고 고소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구창모는 계약할 당시 '2013년 10월까지 음반을 발표하겠다' '송골매를 재결성해서 전국 투어를 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또 ”2013년 10월이 되자 '배철수 씨가 방송을 하차하고 손을 푸는 시간이 필요하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2014년 5월에는 할 수 있다고 차일피일 미뤘다. 나중에 알고보니 배철수 씨하고 앨범 발표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창모는 이러한 소속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소속사 측은 "경찰서에서 사기, 횡령에 대해 하나는 기소 의견, 하나는 불기소 의견이라고 했는데 뭐가 기소 의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어 검찰에서 대질 심문을 하는데 구창모 씨가 자꾸 소속사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