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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다친 사고 원인이 북한이 인명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DMZ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잔해물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 43점을 정밀 분석, 잔해가 통상적으로 북한의 목함지뢰에 사용되는 용수철과 공이, 송진이 발라진 나무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인 안영호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은 지난 6일과 7일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북한군이 DMZ 안에 있는 군사분계선(MDL)을 침범, 440m 안쪽으로 내려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을 확인했다.
안 준장은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가 확실하다”며 “우리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고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이고, GP 인근 추진철책을 설치할 당시 통문(폭 1.5m)의 남쪽 지역은 지뢰제거를 완료했다”면서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에도 DMZ순찰을 위해 해당 통문을 사용했으나 당시에는 폭발 및 어떤 특이사항도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러 매설하지 않은 이상 그 넓은 추진 철책에서 하필 좁은 통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지뢰가 매설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 장치를 넣어 만든 대인지뢰로, 최대 2m 반경 안에 있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자신도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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