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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쇼미더머니 4'가 여성 비하 랩가사로 논란을 빚은 위너 송민호 사태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송민호의 랩을 그대로 내보낸 '쇼미더머니 4' 측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조치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액수는 조만간 열리게 될 전체 회의에
한편 송민호는 지난 7월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 4'에서 "MINO(민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가사로 여성 비하 및 산부인과 모욕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반발해 공식 성명을 냈고, 송민호 측은 즉각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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