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류시원의 악몽 같은 결혼과 파경의 긴 역사가 일단락 됐다. 전처 조 모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가 기각된 것. 악몽은 끝났지만 지극히 사적인 폭로까지 오간 이들의 법적 공방전은 이미지 추락과 함께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판사)는 조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조씨 측의 주장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류시원의 엘리베이터 CCTV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허위 진술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동안 조씨가 류시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의도로 답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증언은 ‘일부 부인’이 아닌 ‘전부 부인’ 취지에서 답변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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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연예계 잉꼬 부부로 알려졌던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간 건 지난 2012년 3월이다.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던 이들은 결혼 1년 5개월 만에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전쟁 서막을 알렸다.
이들은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조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로 판결하며 류시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도 조 씨를 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맞고소했다. 결국 법원은 조 씨의 허위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심문 직후 묵시적으로 거짓임을 내포하는 발언을 했다고 여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이를 부당하게 여긴 조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어 조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은 채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혼, 위치추적, 위증 등 복잡했던 류시원과 조 씨의 3년 여 전쟁이 마무리된 셈이다.
여기에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류시원은 양육권을 조 씨에게 넘기며 이혼에 합의했고, 가정과 명예 모두를 잃고 말았다.
류시원은 지난 상처를 딛고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SBS 새 예능 프로그램인 ‘더 레이싱(가제)’ MC로 출연하는 것. 조각난 결혼 생활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을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