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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명, 무효 5표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박기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혐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3선을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고가의 시계와 가방 등 3억 원 대 금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부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