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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흥권 판사)은 지인 A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동현)이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거나 차용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만 내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고소인에게 접근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타인과 금전거래를 가볍게 여기는 경제적 습관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김동현을 고소한 A씨가 소를 취하했음에도 내려진 결과라 눈길을 끈다. 사기죄는 고소인이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김동현은 선고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은 지난해 지인 A씨에게 빌린 1억 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빌렸다.
또 2년 뒤인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공판에서 김동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동현 측은 "A씨에게 지인 B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김동현이 증인이 됐다. 그런데 갑자기 B가 돌연사하는 바람에 고소인이 김동현에게 즉각 A씨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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