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힙합 그룹 멤버 A(3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상당량의 대마초를 흡입했다. 재판부는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헀다.
문제는 검찰이 A를 불구속 기소한 때가 6월 30일이라는 점이다. A가 속한 힙합그룹은 기소된 이후인 7월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8월 15일 방송분까지도 계속해 전파를 탔다.
이미 그는 피고인 신분에 출연해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공영방송이자 지상파 출연 제재를 받지 않은 셈이다. A 측은 항소장 제출 기한인 8월 20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힙합그룹 측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소속사도 몰랐던 일. 우리도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현재 본인에게 확인 중이다. 곧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fact@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