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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법원이 배우 이시영(33·여)씨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 유포자인 현직 경제지 기자 신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7일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5일 이시영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해 유포한 신 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신 씨는 SNS를 이용해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유포집단에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모 방송사
또한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으로 퍼진 동영상 속 인물은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