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가수 손담비가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에 따르면 손담비는 자신의 얼굴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계약을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손담비는 지난 2010년 10월4일부터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2013년 2월께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됐고 이를 알게 됐다. 그 후 손담비는 화장품회사가 중국의 총판업체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제공했다며 그해 9월 1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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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에 재판부는 “광고물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데 화장품회사가 개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담비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이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