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눈길을 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이와 관련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7일 영업정지, 아쉽다”, “7일 영업정지, 보조금 얼마나 줬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