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씨와 서모(30)씨,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등 4명이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현직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시영에 관한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검찰은 이달 3일 신씨를 구속기소했으나 찌라시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데는 2차 유포자인 이들 4명의 책임이 크다고 한단해 처벌에 나서게 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