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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성폭력 범죄는 10년 전보다 2배 늘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10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구을)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등록한 성범죄자는 전국 2만3000여명이다.
이에 지역별 성범죄자 수가 공개돼 화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市郡區) 중에서 경기 과천시, 강원 화천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영양군 4곳에는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한 명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군위·울릉군, 충북 단양군,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전북 임실·장수군에 사는 성범죄자는 1명씩에 불과했다.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남 의령군도 신상공개 성범죄자는 2명씩이었다.
상대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기 수원시로 92명이 공개돼 있다. 이어 경기 부천시(85명), 고양시(79명), 안산시(72명), 의정부시(66명), 시흥시(66명), 남양주시(54명) 등 경기도 지역 지자체들이 많았다.
서울 25개 구(區) 중에서는 중랑구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52명), 강북구(46명) 순이었다. 비(非)수도권 지자체 중에서는 청주시가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창원시도 50명이 넘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성범죄자 분포는 인구가 많은 곳에 많을 수밖에 없지만, 시골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 수 있는 도시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한 성범죄자에 한해서, 명단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리고,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우편으로 고지를 해서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집계된 ‘신상공개 성범죄자’는 모두 4,5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