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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어 논란이 일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M1
이번 판결로 인해 허원근 일병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허원근 일병 사건, 자살하려고 세발이나 총 쏘는 사람이 어딨냐”, “허원근 일병 사건, 절대 자살같지 않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