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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http://royaltyfree.tistory.com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측은 "음악인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IPTV 방송사업자 3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IPTV 방송사가 지난 8년간 지급했어야 할 방송보상금은 약 100억원 대로 추계됐다.
IPTV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방송보상금 예상 총액을 따져보면 KT가 71 억원, SK가 32억원, LG가 25억원 규모다. 그 사이 이들 IPTV 3사의 매출은 연 3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현행 저작권법 제75조에서는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면 실연자와 제작자에 대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2008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각각 70억원, 31억원, 30억원의 방송보상금을 납부했다. 케이블SO·위성방송·홈쇼핑 등등 타 방송채널도 마찬가지다.
반면 IPTV 방송 3사는 기존' 방송법'에서 지칭하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라는 논리로 보상금 납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방송보상금 수령지정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제작자)는 최근 3년간 IPTV 방송사업자 3개사와 단체협상을 진행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IPTV사업자들이 계약 체결을 악의적으로 지연시켰다. 더불어 추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용가능한 수준의 이전 보상금 소급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3년 이미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방송실연자연합회에 보낸 공문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3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정의를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IPTV 방송 3사의 방송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음악 실연자들의 권익과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문화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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