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사행성 게임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김병만 측은 곧 항소를 할 예정이다.
15일 오후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김병만, 노우진, 류담의 사진이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 업체 I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전이 아닌 소속 연기자의 초상권 등이 불법사행성 게임물에 도용되고 있어 이미지 훼손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를 할 예정이다. 증거를 더욱 보강하여 진행할 것이며 아직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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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과 개그맨 노우진, 류담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 성명, 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가 기각됐다.
김병만 등은 지난 2009년 KBS2 ‘개그콘서트’에서 ‘달인’ 코너로 함께 했으며, I사는 이들과 자사 온라인 사이트, 라디오 광고 모델 등을 조건으로 광고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했으며 이 때 I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병만 측은 I사가 PC방 가맹사업 홍보 등에도 사진을 무단 배포했으며, 온라인 게임홍보에도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