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50%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전체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비밀투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심학봉 제명안 가결, 잘 됐네”, “심학봉 제명안 가결, 창피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