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어린이집 화상사건’ 원장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벌금형이 선고되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앞서, A씨는 직원인 보육교사와 영유아에게 뜨거운 물건에 대한 위험·예방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물리적 환경을 미리 조성하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즉시 연락하지 않았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