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침 시술로 가슴 확대를 시켜주겠다고 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 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광고,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의원을 두 차례 개원하
한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자흉침 시술료 선불금 총 6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