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법원이 표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 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이 예정됐던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 후 선고기일이 변경됐다. 이는 법원이 최근 김신일 측에 청구를 포기해 종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기 때문.
2주 안에 이의없이 양측이 동의하면 소송은 자연스럽게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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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지난달 24일 진행된 파기 환송 후 첫 변론깅리에서 재판부는 “법률 평가로 대법원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창작성 여부 평가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창작성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김신일은 드라마 ‘드림하이’ OST ‘썸데이’가 지난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신일은 “‘썸데이’와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 8마디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락과 화성, 리듬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박진영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관용구로 창작성이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비교가 가능한데 이 역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 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청구 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