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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에게 앙심을 품은 60대 여성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비의 소유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한 60대 여성 박씨가 세 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이 매체 따르면 비의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한 박씨는 지난 2009년 “건물에 물이 새 작품이 망가졌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비는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 박씨는 결국 건물에서 나갔다.
이에 앙심을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