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영화 ‘암살’과 표절을 주장했던 최종림 소설가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림이 ‘암살’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 필름의 안수현 대표, 그리고 연출을 맡은 최동훈 감독과 배급사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오는 11월1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최종림 씨는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이 비슷한 것,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의 유사성, 영화와 소설 모두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 것을 근거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최 씨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필수적 표현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짓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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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작사의 법률대리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저작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과도한 언론플레이를 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뒤, “영화 ‘암살’이 최종림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명시적으로 판단해준 것에 대해 법원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나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었다.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까지 이들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이야기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오는 11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