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S병원 K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K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맞지만 틀린 부분도 많다”며 “환자의 수술을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장에 생긴 천공에 대해 “수술을 끝낸 후 백혈구 수치 확인,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천공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수술 후 위벽이 약해질 수 있는데 환자가 음주, 과식해 부주의로 생겨난 자연성 천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낭 천공에 대해 “위장 수술이기 때문에 심낭 천공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다. 이 천공은 수술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K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의료인들의 커뮤니티에 환자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된 자료들을 ‘해명자료’로 게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원장 측은 “이미 유족들이 대중들에게 공개한 정보라 업무상 비밀이라는 의미가 상실됐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해철 측의 공개로 K원장의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해명했다.
한편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소장과 심남에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패혈증과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 후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지만, K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를 수사해온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지난 3월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