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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가요계를 풍미한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씨(47)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덕배 측은 고소장을 통해 아내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조덕배의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
조덕배는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을 아내에게 위임하겠다고 사인한 기억이 없다"며 "위임장은 사전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대질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두 사람은 28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