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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면허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병원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해 눈길을 끈다.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 측은 배기량 125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도 면허 꼭 있어야 하는 듯”,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조심해서 탑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