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입은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9일 건설업체 근로자 오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박 판사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야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오씨에게 공사 현장과 직선거리 616m 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줬는데,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라며 "출근 시간도 오전 7시로서 출근 시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 해 11월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머리,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병원의 진단을 받은 오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오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은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어떨땐 되고 어떨땐 안되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