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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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영화 ‘찌라시: 위험한 소문’은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매니저 우곤(김강우 분)이 사설 정보지의 근원을 추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리얼 범죄 추격극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리얼한 범죄 추격극 안에 ‘증권가 찌라시’의 양면성을 흥미진진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극 중 우곤(김강우 분)은 가진 것은 없지만 사람 보는 안목과 끈질긴 집념 하나만큼은 타고난 열혈 매니저다. 자신을 믿고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여배우의 성공을 위해 밑바닥 일도 마다 않고 올인하지만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이에 휘말린 우곤의 여배우는 목숨을 잃게 된다.
이에 그는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찌라시의 한 줄 내용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직접 찌라시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나서고, 전직 기자 출신이지만 지금은 찌라시 유통업자인 박사장(정진영 분)을 만나 그들을 통해 정보가 생성되고, 제작, 유통, 소비 되는 찌라시의 은밀한 세계를 알게 된다.
이때 증권가 찌라시를 만든 이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또 찌라시를 만들어 유통했을 경우에 처벌과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생긴다면 처벌이 얼마나 가중될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동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에 처해지나, 초범이라도 범행 횟수가 많고 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최근 모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최초 유포한 현직 기자에 대해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한 사례도 있는 바, 증권가 찌라시를 통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엄히 처벌받을 수 있다.
사안에서 증권가 찌라시 유통업자인 박사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 박사장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료되므로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