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고(故) 신해철의 아내가 ‘신해철법’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다.
20일 신해철의 소속사 관계자는 MBN스타에 “오는 23일 오전 8시30분에 국회에 방문해 ‘신해철법’ 통과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와 남궁연, 소속사 대표, 팬클럽 회장이 함께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신해철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이 시작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병원이 사고 중재를 거부할 경우 조정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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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11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은 심사도 받지 못한 공산이 크다. 17일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신해철은 작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