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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25일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대학ㆍ입학전형을 위한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집회ㆍ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쇠파이프 등의 제조ㆍ보관ㆍ운반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매우 반대 36.9%, 반대하는 편 17.7%)이 54.6%, '찬성한다'는 의견(매우 찬성 27.7%, 찬성하는 편 13.1%)이 40.8%로,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 밖인 13.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을 하면 무리한 폭력 등을 행사할 개연성이 커지고, 경찰에서는 이런 사람을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희 건
이에 누리꾼은 "복면금지법 논란, 그냥 대한민국 사는게 죄다" "복면금지법 논란, 어휴 미니스커트 입어도 죄, 야동봐도 죄, 뭐가 다 죄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