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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7일 '복면 시위'의 양형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복면 시위 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밝히며 '복면 시위'에 대해 양형을 대폭 올리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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