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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출신 방송인 에네스 카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1일 A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11월 19일 에네스 카야와 B기자가 낸 기사에 제 개인적인 사진과 허위사실들을 실어 유포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어 12월 1일 오늘 에네스 카야와 B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형사적으로 강력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니지먼트 해냄 측은 지난달 13일 에네스 카야와의 전속계약 사실을 발표하며 그의 활동재개 계획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에네스 카야 측은 사생활 논란 당시 문제가 된 총각행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A씨는 블로그를 통해 “나는 에네스 카야를 총각행세로 고소하지 않았다”며 “에네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가 되던 무혐의를 받든 총각행세 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고 반박을 내놨다.
또한 “에
이와 관련 에네스 카야는 다시 지난달 19일 B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A씨의 주장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A씨가 자신에게 보낸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