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극장을 이용하는 관객들이 영화 상영 전 다양한 광고를 접하는 일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영화 상영 전 약 10분가량 틀어주는 광고는 극장을 상대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 관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오는 광고에 대해 부당하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지난 10월22일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각을 10여 분 내지 그 이상으로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이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광고 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GV 측은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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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
문제를 제기한 단체 측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인 CGV를 소송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청년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했다. 그 결과, CGV는 12편중 최대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영화관 홈페이지, 매표소, 티켓 등에 표시된 관객이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작 시각을 10분 안팎 지연시킨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극장 측은 본 영화 상영 전 광고 시간에 대해 ‘에티켓 타임’이라 명하며 상황에 따라 늦게 입장하는 관객들로 인한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장 측 설명대로 영화 티켓에는 ‘입장 지연에 따른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 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내지 그 이상으로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이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광고 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GV는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 광고 행위 전체·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할 경우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CGV의 주장이야말로, 관객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영화 시작 직전 10분간의 시간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광고 상영으로 활용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인 CGV는 2014년 기준 810억의 무단·강제광고로 인한 부당 수익을 앞으로도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015년에도 9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 수익을 계속 국민을 이용하여 거두어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