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54·본명 김근희)이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 법적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부선을 상대로 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지만 김부선 측 법적대리인만 출석한 채 당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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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김부선 측에 “그동안 A씨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착각해 발언했다고만 주장했는데, 이외의 다른 정황에도 변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며 변론기일을 내년 2월25일로 지정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내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
김부선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5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