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아이가 친자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가 현재 여러 소송으로 얽혀 있는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모 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모 씨 측은 “김현중 측은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최 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김현중씨의 팬들도 의뢰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하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고 같은 사람으로서 아이와 엄마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유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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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최 씨는 지난 14일에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김현중의 부모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 아이의 친자확인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 아버지 김흥성 씨는 “친자 확인은 저희가 1월부터 계속해서 요구했었다. 진작 밝혀졌어야 했는데 이제야 밝혀지게 돼서 잘 됐다”며 “처음부터 현중인 자기 아이라고 인정을 했고 책임진다고 했었다. 이제 친자로 확인이 됐으니 법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아빠의 도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아이에 대해선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씨 측에 아이를 다른 소송에 이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이의 친자문제와 최씨가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김현중 측에서 제기한 12억원 맞소송, 공갈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김현중 측은 “쟁점은 친자확인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16억원 청구소송이다. 남녀의 임신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폭행으로 유산을 시켰을 경우 불법행위가 되지만 임신, 유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증거가 없었다”며 “동거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김현중은 아이 아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현중 부모는 “더 이상 언론에 아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아이 양육에 대한 것은 법원의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아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 5월 12일 경기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경기 파주 30사단 예하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 중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