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장윤정이 친동생 장경영 씨를 상대로한 3억2000여만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는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번 선고공판에서 장경영 씨의 소를 기각하고, 1심 결과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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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DB |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중 1억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