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애초 3월21일 같은 장소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15일 박효신 측 법률대리인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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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은 작년 10월22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전속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울 채무변제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한 바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