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영화를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다. IPTV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으며, 매일 같이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 폰에서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영화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뒤, 공정한 절차를 걸쳐 영화를 관람하는 방법들이다.
이 외에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페이스북에선 영화가 개봉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영상을 손쉽게 무료로 볼 수 있게 영상물이 게시된다. 또한 P2P 사이트에선 외국 영화의 경우엔, 극장가에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부터 영화가 다운받을 수 있게 영상이 올라온다.
유튜브나 토렌트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다. P2P 사이트의 경우 영화를 다운받을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 사진=각 영화 포스터 |
이런 불법 영상 배포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이에 대해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불법 영상 배포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애매하다. 토렌트나 유튜브에서 퍼지는 영상의 경우, 최초 유포자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더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불법 영상 배포가 결과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걸까. 영화관을 자주 찾는 한 관객은 “외국 영화의 경우, 한국 개봉시기 보다 P2P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을 많이 봤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 영화도 큰 규모의 영화가 아닌 이상,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화를 찾아서 보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영상 유포는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발걸음을 감소하게 만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영화 산업에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렇기에 단순히 ‘굿다운로더’라고 사람들에게 영화를 올바른 경로를 통해 관람하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점점 불법 영상 유포에 대한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어떤 공간에서도 인터넷만 가능하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 말로만 올바른 문화를 장려할 수는 없다. 영화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