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18일 첫 공판에 대해 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또한 새로운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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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개인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2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1994년 미스코리아 미로 데뷔했다. 이후 MBC ‘욕망의 불꽃’ ‘이산’ 영화 ‘손님은 왕이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