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 표절 소송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최종림 소설가는 “1심에서 억울하게 지고 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지인들 도움으로 인지대 납부 하고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분명 김현룡 재판장은 2차 심리 때 본 원고의 말을 듣고 나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재판부는 다시 ‘암살’ 영화도 보고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도 읽어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찬히 심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룡 재판장은 말과 달리 바로 3차 심리 때 결심 판결을 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3차 심리를 위해 준비한 준비서면과 영화 ‘암살’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했다고 언론에 말하던, 그리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이기철 작가를 증인 신청했으나, 원고의 청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고들이 주장해 왔던 대로 아주 급히 그들이 주장해 왔던 언어를 꼭두각시처럼 사용하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최종림은 “판결문에 ‘피고가 원고의 작품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같지만 저작권법이 보호할 수없는 아이디어 영역이므로 도용을 인정할 수없다’고 했다. 이것은 세계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다. 이야기 구성, 줄거리 중 한 두개가 같은 것은 요행히 있을 수 있는, 창작 중 겹칠 수 있는 그것도 문제시 하는데, 영화 ‘암살’은 보내드린 2차 심리 비교 준비서면처럼 이야기 전개부부터 수십 개의 아이디어가 줄거리 구성 순서대로 반복 도용하고 있다는 것은 구미에서는 만약 피고가 이 여러 번의 이야기 스토리 모방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징벌적 요소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배급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날 최종림 소설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한 바 있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