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MBC가 김세아의 ‘몬스터’ 출연 분량은 이미 끝났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26일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김세아는 8회까지만 등장하기로 했다. 그 뒤로는 대본상 언급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세아는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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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