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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음원 사재기' 논란 이후 8개월 만에 음원사이트 아이디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수당 최대 40만 개의 유령 아이디가 사라진 것이다. 음악계 사재기 규제를 위해 발의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주목할 만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음원 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최근까지 한 아이돌 그룹의 팬 관계 아이디는 8개월 동안 64만 여개에서 23만 3천 여개로 41만 여개가 줄어들었다.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은 팬 관계 아이디가 66만 4천 여개에서 27만 8천 여개로 38만 여개가 사라졌다. 이외에도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팬 관계 아이디도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다.
음악이 음원으로 손쉽게 소비되는 최근 가요계에서는 줄곧 음원 사재기 논란이 불거져왔다. 특정 시간에 한 가수의 음원 성적이 재빠르게 뛰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브로커들이 억 단위의 금액을 요구하면서 음원 사재기 제안을 한다"라는 말도 떠돌았다.
가요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와 프로듀서도 음원 사재기의 악영향을 비판한 바 있다.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는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직원이 브로커와 만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다른 기획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고 말했다.
가수 이승환은 "음원 사재기는 (가요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중도 음악의 가치의 척도를 돈과 순위로 삼기 시작한 것이 음원 사재기를 부추긴 듯하다"고 밝혔다.
박진영과 이승환이 음원 사재기에 날 선 목소리를 냈던 것은 음원 사재기가 음악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자들이 땀흘려 만든 음악이 사재기를 통해 순위가 뒤바뀌고, 음악의 평가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로엔 엔터테인먼트, KT뮤직, CJ E&M, 벅스, 소리바다 등 국내 주요 음원 유통사 관계자들과 정책 회의를 열고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관계자들이 문체부에 사재기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공표 6개월 뒤인 오는 9월 중순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배급·유통·이용 관련 사업자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당하게 구매하는 사람 ▲기획사에 의해 동원된 팬들의 단체 행동 등도 처벌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법률 마련과 함께
음원 서비스업체 멜론 관계자는 "유령 아이디로 의심되는 아이디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후 삭제한다"며 "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비정상적인 아이디를 필터링한다.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위해 노력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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