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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측이 강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일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SBS 측은 1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강인 씨와 관련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사실무근”이라고 못을 박았다.
앞서 강인은 ‘정글의 법칙’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고, 제작진은 통편집을 한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고급 외제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강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강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