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유승준이 영주권 획득이 병역 기피와 관련 없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LA총영사는 유승준의 모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마지막 판결만 앞두게 됐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이하 LA총영사관)에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4차 변론은 6월27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나 기일이 변경, 이날 속행하게 됐다.
이날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당했던 당시 인터뷰가 조작 됐음을 주장했다. 당시 유승준은 군대를 다녀온 후 다시 미국 시민권 취득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언급하며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에는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짧아지는 것”이라는 발언만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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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승준 측은 병역의 의무 회피에 대해 “법이 바뀌면서 징집 대상자가 되는 바람에 이런 오해를 샀다. 애초 영주권 획득은 병역 회피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커질줄 알았으면 영주권 획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앞뒤가 안 맞는다. 1년간 영주권 획득을 준비를 해왔으면서도 국내에서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또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유승준의 주장에 대해서는 “꼭 국내에 들어와서 해명해야할 이유가 없다. 유승준은 미국 특파원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그가 국내에서 인터뷰를 하는 게 인권보장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양 측은 이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논박하며 설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9월30일 오후 최종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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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